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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받는법? 민사소송 하는 법·민사소송절차 알아보기...변호사 비용·송달료 비용 많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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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현 작성일19-06-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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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을 걸기 위해선 우선 소장을 제출해야 한다.(사진=ⒸGettyImagesBank)   

[경북신문=김창현기자] 사람과 사람 간에 분쟁이 일어나면 ‘소송’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 한다. 소송은 원고와 피고를 두고 법률을 근거로 심판하는 절차를 말한다.

소송에는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등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형사소송에 해당되진 않는 일반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문제는 민사소송을 진행한다.

소송을 하기 위해선 먼저 소장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소장은 소송 유형별로 다르며 법원에 비치돼 있다.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의 개인 정보와 소송을 청구하는 이유, 그에 해당하는 법률관계 등을 명시하고 증거 서류를 첨부한다.

소송에서 승리하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를 청구하기 위해 소송 목적의 값을 산정해야 하는데, 소송 목적의 값은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산정표준은 소송목적에 따라 차이가 있다. 

소송에는 큰 비용이 든다. 소송 목적의 값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하며, 소송 당사자와 소송 관계인에게 소송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릴 때 사용하는 비용인 송달료도 납부해야 한다. 이외 소송에 증인을 세울 때와 검증 및 감정을 진행했을 경우도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 변호사 선임 비용도 별도다.

인지액은 소장 등에 첨부하거나 보정할 인지액이 1만 원 이상이면 전액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송달료는 CD/ATM을 활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 ARS도 가능하다.

소송비용을 지출한 능력이 없는 사람은 ‘소송구조’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 비용을 유예나 면제시켜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원고 소장을 제출하면 소장 심사를 거쳐 피고에게 송달된다. 소송장을 받은 피고는 자신의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자백을 하면 바로 판결이 되며 부인 답변을 하면 재판장이 검토 후 사건을 분류한 뒤 변론 기일, 준비절차, 조정절차 등의 과정을 거친 뒤 판결을 내린다.

1심 판결에서 불이익을 받으면 항소를 할 수 있다. 항소는 판결문 송달 전, 혹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2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김창현   kua3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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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